(서울=연합뉴스) 정부는 연내 호주제를 폐지하고 미국식 1인1적(一人一籍.개인별 신분등기)제 또는 일본식 가족부(家族簿.핵가족 등기)제를 대안으로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여성부 지은희 장관은 12일 세종로 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정부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호주제폐지 특별기획단'(단장 여성부차관)의 운영과 관련한 추진계획과 여성부의 구상을 밝혔다.
지 장관은 "호주제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민법개정안을 내달중, 그리고 1인1적또는 가족부 방식의 호적대안을 연내 정부안으로 국회에 발의, 통과시키는 방안을추진하겠다"며 "국민의식이 호주제 폐지 쪽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어 매우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이같은 계획과 별도로 민주당 이미경 의원의 대표발의로 호주제 폐지를위한 민법개정안이 이달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어서 호주제 폐지와 호적대안 마련계획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지 장관은 민법개정안과 관련, "호주승계 순위와 혼인한 여성의 부가(夫家)입적강제규정, 자녀의 부가(父家)입적 강제규정 등이 주요 개정내용으로 논의될 것"이라며 "국회의 민법개정안과 호흡을 같이해 정부안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민법개정안은 정부안과 의원입법안이 국회에서 병합심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호적대안에 대해 지 장관은 "1인1적제가 바람직할지, 가족부제가 바람직할지 여부는 정부부처와 시민단체간에 논란이 있는 만큼 호주제폐지 특별기획단에서 충분히논의돼야 한다"며 "국민의 동의수준과 신분등록의 효율성을 따져 최종 판단될 것"이라고 밝혔다.
호주제 폐지와 대안마련, 국민설득 등을 주도할 호주제폐지 특별기획단은 오는 16일 첫 회의를 갖고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기획단은 종합대책을 마련할 총괄기획분과, 민법개정안과 호적대안을 마련할 법제정비분과, 대국민 홍보를 담당하는 홍보분과, 국민의견을 수렴하는 국민참여분과등 4개 분과로 구성된다.
국민참여분과에는 호주제 폐지에 반대하는 유도회 총본부등 유림쪽도 참여시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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