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포항시 수산행정 허우적

태풍과 적조 등 자연재해를 입어도 마땅한 보상기준이 없어 피해보상에서 제외돼 왔던 마을어장에 대한 보상기준이 마련돼 올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포항시의 경우 이같은 내용조차 모르고 있어 수산행정의 난맥을 그대로 드러내 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13일 경북도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최근 열린 전국 시.도 수산관계관 회의에서 그동안 피해보상에서 제외돼 왔던 마을어장에 대한 재해복구비를 지급하기로 하고 각 지자체별로 재해보상 기준안을 마련, 이달안으로 제출해 주도록 요청했다는 것.

경북도는 해양부의 요청에 따라 이달중으로 해당 시.군은 기준안을 마련해 보고해 줄 것을 지시했으나 아직까지 도에 보고되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포항시 관계자는 "처음듣는 내용으로 도에 확인해 보겠다"는 어처구니 없는 반응을 나타냈다.

해양부는 피해보상 기준을 이른 시일내에 마련하기 위해 각 시.도에 하루가 멀다하고 독촉하고 있는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포항시는 내용조차 모르고 있어 어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석병리 어촌계장 하태식(62)씨는 "정부가 나서서 피해보상 기준을 만들어 주겠다는데도 담당 공무원이 내용조차 모르고 있다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마을어장은 해안선에서 수심 7m까지로 지금까지는 피해금액이 3억원이 넘을 경우만 보상이 이뤄져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보상에서 경북 동해안지역은 규모가 적어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했으나 이번에 기준이 마련되면 3억원 이하 피해도 보상 받을 수 있게 돼 어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입게 될 전망이다.

경북도 조용현(51) 수산자원담당은 "지금까지 마을어장은 규모파악이 제대로 안되고 자연산 및 이동성 어류 양식인 탓에 재해발생시 피해산정이 어려웠으나 보상기준이 전복과 성게, 우렁쉥이 등 정착성 어패류 양식으로 전환되면서 객관적으로 피해를 산정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도는 포항과 영덕, 울진, 경주 등 경북 동해안지역 시.군에 지역별로 전복과 우렁쉥이, 성게, 미역 등 마을어장별 어업권 현황과 생산실적 등을 파악, 품종별 피해산정 기준을 마련해 도에 보고해 줄 것을 요청해 놓았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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