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사무소 당직 폐지가 바람직한가에 대한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다음달 안동시가 읍.면사무소 당직을 폐지하는 것을 포함, 현재까지 경북 도내에서는 10개 시.군이 읍.면사무소 당직을 폐지했다.
주된 이유는 구조조정 이후 읍.면 전체 직원이 최하 30% 이상 줄었지만 여직원은 오히려 늘어 당직 가용 인원 절대수가 부족하다는 것. 이런 가운데 시.군마다 발족된 직장협의회가 공무원 근무환경개선과 복지향상을 내세우며 읍.면사무소 당직 폐지를 우선적으로 요구하며 이를 관철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철야 대신 업무종료 후 2, 3시간 연장근무를 하다 퇴근하고 이후에는 무인경비 시스템으로, 비상연락망은 사무실 전화를 집으로 착신시켜 두는 것으로 대신한다.
다수 공무원들은 이런 체계가 당직대용으로 충분하고 당직을 하지 않아서 얻는 여력으로 일상 근무효율을 높일 수가 있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주민들은 읍.면사무소의 당직은 풍.수해나 산불 등 급작스런 재난상황에 신속한 대처를 주목적으로 하는데 과연 재택당직으로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반론을 편다.
특히 시지역은 읍.면직원이라 해도 수십km 떨어진 시내에 거주해 긴급사태에 대응한다는 것은 아예 기대조차 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인구 감소로 민원도 줄었다지만 노령인구가 급증해 관이 돕고 지켜줘야 할 것이 더 많아졌다며 이런 맥락에서도 당직폐지는 온당치 않다는 것. 효율적 공조직 운영 명분으로 당직 폐지가 대세나 최하부 행정기관 공복으로서의 책무기피는 아닌지, 주민들에게 이기적 편의로 비쳐지지는 않는지 유의할 때다.
안동.정경구기자 jkg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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