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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 상습 성폭행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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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은 16일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조모(5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씨는 10년전 재혼하여 의붓딸 최모(16)양을 키우던 중 지난 96년 7월쯤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죽인다'며 협박해 강제 추행한 이후 지난 7년간 상습적으로 성폭행해 왔으며, 한차례 임신케 하여 낙태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유종철기자 tschul@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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