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화물연대 파업으로 피해를 입은 업체들에 대해 경영안정자금과 수출금융자금 1천500억원을 추가로 지원키로 하는 등 각종 금융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또한 조속한 물류 정상화를 위해 컨테이너 차량에 대한 시내 유료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한편 화물운송이 완전 정상화될 때까지 과적단속을 중지키로 했다.
정부는 15일 오후 광화문청사에서 화물연대와 정부간 합의에 따른 후속조치를 마련키 위해 이영탁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갖고 피해업체들에 대해 경영안정자금과 수출금융자금을 현재의 2천억원과 650억원에서 각각 1천억원, 500억원씩 추가 지원키로 했다.
정책자금 상환유예, 보증사고 처리유예, 무역금융 상환연기 등의 조치도 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입제 폐지를 위한 법개정안 마련에 앞서 공정위와 협의, 지입차주와 운송사업자간에 공정약관을 체결토록 함으로써 소유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화주와 운송업체의 과적 강요행위에 대해선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이번 파업과 관련, 체포영장이 발부된 포항지역 8명 등 총 18명중 피고소인에 대해선 통상적인 수사절차에 따라 사법처리하는 한편 영장만 발부된 경우엔 자진출석을 유도, 불구속 입건위주로 처리키로 했다.
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피고소인(포항 6명, 부산 2명)에 대해선 출석요구서를 발부, 소환조사후 불구속 입건키로 했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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