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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기술공무원 비리 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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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은 대구시 일부 기술직 공무원들의 비리 의혹(본지 15일자 31면 보도)과 관련해 내사에 착수했다.

대구지검 김대식 1차장 검사는 15일 "대구시의회 김창은 의원이 14일 임시회 시정질문 보충질의에서 일부 기술직 공무원들의 부정부패가 도를 넘고 있다고 한 발언과 관련해 진상파악 차원에서 특수부에 내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특수부는 범죄정보반을 편성해 정보 수집에 나서는 한편 대구시에도 종합건설본부, 상수도사업본부, 도시개발공사 감사자료 등 관련 자료를 요청할 방침이다.

특수부는 정보 수집을 통해 일부 기술직 공무원들의 빌딩 소유 등 재산 증식 경위를 캐고, 특히 명절 때 뇌물로 수백만∼수천만원을 받고 있다는 주장의 사실 여부를 내사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사법처리 수순을 밟기로 했다.

한편 대구시공무원직장협의회는 일부 기술직 공무원의 부정부패와 관련된 대구시의회 김창은 의원 지적에 대한 진상조사 차원에서 16일 강황 시의회의장과 면담을 가졌다.

박성철 직장협의회장은 "일부 공무원 때문에 전체 시 공무원 명예가 실추돼서는 안된다"며 "이번주 중으로 도시개발공사 노조와 함께 진상조사를 벌인후 공동으로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직장협의회는 김 시의원 발언의 진위를 밝힌 후 일부 공무원의 부패가 확인될 경우 당국에 수사를 촉구할 계획이다.

한편 발언 당사자인 김 시의원은 국회의원과 달리 의회 발언에 대한 면책특권이 없는 시의원 신분이라는 점 때문에 발언내용의 진위를 사정기관에 직접 밝혀야 하는 등 책임문제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상곤.이종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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