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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폐율 40→20% 강화 불법 축사 양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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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역에서 축사시설에 대한 건폐율(대지면적에 대한 건평비율)이 올해부터 20%이하로 대폭 강화됨에 따라 축산농가들의 불법축사 양산 등 부작용과 함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지금까지 축산농들이 축사시설 규제 완화를 정부에 건의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올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새로 시행되면서 기존 농림지에 축사를 지을 때 적용되던 건폐율(40%)은 기존 규정보다 오히려 더 강화된 20%이하로 하향 조정됐다.

이에 따라 전체 토지의 용도별로 건폐율이 다르게 적용되지만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농림지역에 축사를 신축하거나 기존 축사를 증축할 경우 추가로 토지를 확보해야 해 축산농들은 과도한 토지구입비 부담을 떠 안아야 할 형편에 놓였다.

예를 들어 축사 건폐율이 40%이던 종전에는 100평의 축사를 신축하거나 증축하기 위해서는 250평의 토지를 마련하면 됐으나 이제는 무려 두배인 500평의 토지를 구입해야 해 수천만원씩의 부채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구미를 비롯한 대도시 근교 축산농가들은 엄청난 토지구입비용 부담 때문에 축사시설 개선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신규로 축사를 짓거나 증축한 축산농가들도 엄격한 건폐율을 적용시킨다면 거의가 불법 축사가 될 처지다.

축산농가 박정도(47.구미)씨는 "지난해 태풍 '루사' 때 축사가 파손되는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들 상당수가 건폐율 규정에 맞지 않은 불법 축사로 보상을 받지 못했다"면서 "건폐율 40%이하 규정에서도 불법건축이 많았는데 앞으로는 더 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축산농민단체 등 관련 업계에서는 "법률 개정취지가 준농림지 등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면 축사시설을 일반 건축물과 똑같이 적용하는 것은 잘못됐다"며 "축사시설의 경우 건폐율은 60% 이하로 낮춰야 한다"는 내용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구미.김성우기자 swki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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