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부동산 대책 수립 필수

시.도지사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신청할 경우엔 부동산가격 안정대책을 함께 수립, 재경부장관과 협의해야 된다.

정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경제자유구역법시행령'을 입법예고, 오는 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 지정때 고려해야 할 국제공항의 기준은 정기 국제항로가 개설돼 있고 연간 50만t이상의 화물을 처리할 수있어야 한다.

국제항만의 경우 정기 국제컨테이너 선박 항로가 개설돼 있고 연간 1천만t이상의 화물을 처리할 수 있으며 2만t급이상의 컨테이너 선박용 전용부두가 있어야 한다는 것.

또한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국유재산 임대료가 100%범위안에서 감면될 수 있으며 간선도로와 철도, 항만시설 등 주요 기반시설에 대해선 건설비용의 50%범위 안에서 국가가 우선 지원할 수 있게 된다.

경제자유구역내 거래 당사자간에 자유로이 거래할 수 있는 경상거래의 규모는 1만달러 이하로 규정됐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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