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군검찰이 민간인 압수수색 물의

군 검찰 수사요원들이 군 관련 범죄의 단서를 찾는다며 민간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없이 민간인 사무실과 가정집을 압수수색한 사건이 발생했다.

공군본부 소속 10여명의 군 검찰관 및 수사요원들은 19일 오후 6시쯤 대구 범어동 ㅇ사 사무실과 같은 동네에 있는 이 회사 ㅈ사장 집에 들어가 경리장부.컴퓨터.서류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군 검찰 수사요원들과 회사 직원들 간에 승강이가 벌어지고 ㅈ사장이 상해를 입었다.

ㅈ사장은 "법원의 영장을 요구했지만 막무가내로 아내의 속옷까지 수색했다"며 "이렇게 인권을 유린해도 되느냐"고 항의했다.

군 검찰 요원들은 ㅇ사측의 강력한 항의로 압수수색을 한때 중단했다가 20일 0시쯤 압수수색을 완료했다.

이날 사건과 관련해 군 검찰 측은 "군과 관련된 비리에 연루된 범죄 증거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을 실시하게 됐다"며, '군 검찰관은 보통군사법원 군 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는 군형법 254조를 들어 "경우에 따라 민간인에 대한 압수수색도 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공군 군수기지창(K2) 직원용 관사 건축 입찰 과정에서 ㅇ사가 국방대학원 이모(47) 대령에게 거액의 돈을 준 혐의가 있어 증거 확보가 불가피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ㅇ사측 변호사는 "군 검찰이 민간인 사무실과 가정집을 수색한 것은 명백한 인권 유린일 뿐 아니라 사법체계 자체를 뒤흔드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군법상 민간인에 대한 수사는 국가내란죄, 초병.초소 불응죄, 유해물품 납품 등 특수한 경우로 제한돼 있다는 것이다.최창희기자 cch@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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