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있은 대구지하철 참사 관련 첫 재판에는 유족 등 방청객 300여명이 참석, 방청석 뒷 공간까지 꽉 메워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재판이 시작되자 방청석 곳곳에서는 유족들이 눈물을 훔치거나 오열하기도 해 소란한 법정을 잠시 숙연케 하기도 했다.
○…재판이 시작되기 전 법정 앞에서는 경찰과 희생자 유족 30여명이 30여분 동안 격렬한 몸싸움을 벌였다. 경찰이 유인물과 피켓을 갖고는 법정에 들어갈 수 없다며 몸수색을 하자 유족들이 항의한 것.
이 과정에서 일부 유족이 다치는 등 한동안 소란이 계속됐으며, 재판이 끝난 후에도 유족들은 법정 앞에 모여 재판 전 있었던 몸 수색에 대한 경찰의 사과를 요구하며 심야 농성을 벌였다.
○…유족들은 "지하철공사 직원, 피의자 가족 등이 대거 자리를 선점해 유족들의 방청을 방해한다"며 법정에서 나갈 것을 요구하며 거세게 항의하기도 했다. 이때문에 재판이 예정보다 20분 정도 지연됐다.
○…재판장인 이내주 부장판사는 재판 시작 때 질서를 지키지 않으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재판 중 피고인들이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하자 유족들의 욕설과 고함소리가 곳곳에서 터져나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진술에 욕설과 고함을 치며 항의한 유족 2명을 퇴장시켰다.
반대신문 도중 일부 유족들이 계속 항의하자 변호인들도 "누구에게 잘잘못이 있는지 가리고 상응한 죄를 주기 위해 재판하는 것 아니냐"며 조용히 경청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방화피의자 김씨는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들어 섰고, 검사도 이례적으로 직접 김씨의 자리로 가서 인정신문을 했다. 몸이 불편해서인지 신문 중 가쁜 숨을 몰아쉰 김씨는 "죽고싶다" "죽여줬으면 좋겠다"는 말만 되풀이 해 검찰의 신문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이날 재판은 오후 2시20분에 시작됐으나 피고인 9명에 대한 검찰 신문과 변호인 반대신문으로 길어져 5시간이 지난 오후 7시20분에야 끝났다.
이종규기자 jongku@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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