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남자가 화대로 지급한 돈이 위조지폐여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0일 울산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5일 울산 중구 모 여관에서 30대 남자와 성관계를 가진 박모(21.여)씨가 이 남자로부터 받은 1만원권 5장이 위조지폐로 밝혀졌다.
박씨는 이 돈으로 택시요금을 지불했으나 지폐가 이상한 것을 느낀 기사의 신고로 경찰에 연행됐다.
경찰조사 결과 박씨는 30대 남자와 인터넷 채팅을 한뒤 여관에서 만나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범인이 위조지폐를 계속 사용하면 추적, 검거하기 용이하다는 이유로 이사건을 숨긴채 수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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