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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 율수제 수해복구 날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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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는 영강 율수제 수해복구 돌망태공사에 폐콘크리트가 섞여 있고 날림 철망공사와 천단조약돌의 규격을 사용치 않아 문제가 된 공사업체에 재시공을 지시했다.

총 공사비 1억4천여만원으로 길이 213m의 율수제 돌망태공사는 철망제작도 날림공사로 시공해 말썽이 되고 있다.

특히 공사현장의 하천주변에서 자연석을 채취해 시공케 된 공사에 폐콘크리트가 대량으로 섞인 부실 공사를 했다는 것이다.

시에 따르면 돌은 150~225㎜ 크기를 사용토록 한 규정을 시공업체측이 무시하고 규격에 맞지 않는 돌을 재료로 사용하는 등 시방서 규정을 무시했다는 것이다.

또 제방 높이 위의 천단조약돌 부설도 20~90㎜의 작은 돌을 사용해 지반침하가 우려된다.

시 담당자는 규정에 맞지 않는 재료는 공사에 사용해서 안되며 업자는 부적합한 재료(폐석)는 공사 현장에서 반출해야 하는데 이를 방치했고 천단조약돌 부설이 시방서 규정을 지키지 않아 지반침하 우려로 재시공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공사 업계에서는 감독관이 현장에 상주하지 않았으며 공기를 빨리 끝내고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 공사를 강행했기 때문으로 지적했다.

한편 시는 작년 수해때 축조한 제방 석축 및 돌망태공사가 돌 규격이 맞지 않고 일부가 날림공사로 시공됐다는 지적에 따라 현지확인 후 하자가 있을 경우엔 시공을 업체에 지시할 방침이다.

문경.박동식기자 parkds@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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