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복현주공 안전재심 부메랑 아파트마다 재건축 떼쓰기

북구청이 반려했던 복현주공 1.2단지 재건축 안전진단 신청을 받아들인데(본지 5월12일자 보도) 이어 복현동 84목련시영아파트 주민들도 형평성을 이유로 재건축 추진 신청을 받아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재건축 요건을 현재보다 강화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오는 7월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아파트 입주민들의 재건축 신청이 봇물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북구청은 15일 재건축을 하겠다며 안전진단신청서를 제출한 84목련시영아파트(300가구) 재건축 추진위원회 측에 신청서를 반려했다.

북구청 건축과 관계자는 "구청이 의뢰한 '안전진단 사전 평가위원회'의 육안검사 결과 재건축 대신 개.보수가 바람직하다는 진단이 내려졌다"며 "지은 지 19년에 불과해 재건축 요건(20년이상)에 미달될 뿐 아니라, 구조물 안전에도 문제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84목련시영아파트 주민들은 "배관, 보일러, 방수시설의 노후화가 심해 주민 불편이 클 뿐 아니라, 가구당 개.보수비가 1천만~1천200만원이나 돼 개.보수는 엄두도 낼 수 없는 형편"이라며 "비슷한 시기에 준공된 복현 3.4단지의 재건축 신청을 받아들여 준 것과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20일 북구청을 방문, 안전진단 신청을 받아들여 줄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북구청 건축과 관계자는 "새 법이 적용될 경우 재건축 기간 연한이 20년, 30년 등으로 장기화되거나 안전진단 절차도 복잡해질 전망이어서 새 법 시행전에 재건축 허가를 받으려는 신청이 잇따르고 있다"며 "그러나 무분별한 재건축 요구는 통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대구지역에서 재건축 움직임이 일고 있는 20곳 가량의 아파트 중 북구를 제외한 대부분의 경우 지은지 20년이 지났거나 노후화가 심해 안전진단 신청이 받아들여지고 있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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