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상공회의소는 21일부터 내달 5일까지 지역기업들의 유통정보화 및 물류표준화 등을 위한 유통합리화자금에 대한 지원신청서 접수와 상담을 실시한다.
전체 지원 규모는 200억원이며, 연리 5.5%에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조건이다.
하지만 공동구매 또는 공동판매를 위한 자금의 경우는 1년 거치 2년 분할 상환. 지원대상은 유통정보화, 전문상가단지건립, 중소유통업 지원, 물류표준화.자동화, 집배송센터건립, 공동집배송단지건립, 물류서비스 고도화, 물류신기술 개발 등이다. www.dcci.or.kr 053)755-0041.
석민기자 sukmi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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