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소유로 구분돼 상인 개인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던 오픈식 대형판매장의 각 업소에 대한 구분 소유권 보전 등기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현재 대구종합유통단지내 전자제품 전문매장 등 전국 대형판매장은 벽 구조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현행 상가법에 따라 단독 지분과 담보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을 경우 많게는 5천여장까지 받아야 했다.
국회는 21일 관련법안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백화점 등 대형판매장의 구분 소유권 요건완화와 건축물 관리 대장의 보완대책 등을 논의했다.
법안을 제출한 한나라당 박승국 의원은 "20년전 만들어진 현행법은 3면이 벽에 둘러싸여 있는 재래식 상가만 단독 소유로 인정하고 있다"며 "시장 변화에 맞춰 관련 법안도 개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구지방법무사회 배희건 법무사도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담보제공이 가능해지고 등기부에 공시돼 실질적인 공시효력을 갖게 된다"며 "대구 지역 8천여개 업소를 포함, 전국적으로 10만여개 점포 업주에게 절실한 법안"이라고 말했다.
한편 관련 법안은 법사위 심사소위에서 타당성 검사가 끝나는대로 오는 6월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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