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나주 성모상 관련행위 금지령

천주교 대구대교구(교구장 이문희 대주교)가 소위 '나주 성모상'과 관련된 일체의 행위에 대한 금지령을 내렸다.

피눈물을 흘리는 성모상으로 화제와 논란을 일으킨 소위 '윤 율리아의 기적'에 대해 대구대교구가 단호한 입장을 나타낸 것이다.

대교구는 지난 21일 자 공문을 통해 "교회의 선익과 신자들의 바른 신앙생활을 위하여 소위 '나주 성모상'과 그와 관련된 일체의 행위를 금지한다"며 본당 신부의 협조를 당부했다.

최근 교구의 적지 않은 신자들이 나주를 방문해 기도 모임을 갖는데 따른 것이다.

실제 교구 내에는 '나주 성모상'과 윤 율리아와 관련된 유인물이나, 테이프 등이 유포되고 있는 실정이다.

'나주 성모상'은 소유자인 윤 율리아씨가 지난 1985년부터 성모상에서 갖가지 형태의 기이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고, 이것이 사적 계시라고 주장하면서 화제를 모았다.

성체의 기적까지 일어났다는 주장까지 유포되자 광주대교구가 1994년 조사위원회를 만들어 4년간 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당시 윤공희 광주대교구장은 "인간적이고 인위적인 요소가 개입돼 순수성과 진실성이 결여된 부분이 적지 않아 사적 계시가 아니다"고 교도권을 발동했다.

교도권은 천주교계에서 교황과 주교가 특정 현상의 이적여부를 판단하는 권한이다.

윤 대주교는 사목지침을 통해 △나주 윤 율리아와 관련 제반 홍보물 발행과 유포 금지 △윤 율리아 기념행사 실시 중단 △나주 윤 율리아 성모메시지에 대한 선전 금지 등을 촉구했다.

윤 대주교의 후임 최창무 대주교도 2001년 수도자와 성직자들에게 '사목적 지침들을 교도권에 대한 순명의 정신으로 받아들이기를' 강조한 바가 있다.

박영일 교구 비서실장 신부는 "여러 차례 대구 주보를 통해 사적 계시가 아니라고 공지를 했으나 '나주 성모상'을 찾는 이들 중 대구 신자가 제일 많다는 지적에 따라 다시 한번 주의를 환기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중기기자 filmto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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