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병원 면허대여 수사 '살살' '외부 압력탓 봐주기'논란

경찰이 타인의 의사 면허를 빌려 의원을 개설한 혐의로 대구 모 병원 관계자 등을 조사하면서 면허 대여 당사자들에 대한 대질심문을 하지 않는가 하면 거액의 돈이 오간 정황을 포착하고도 대가성 여부를 제대로 캐지 않는 등 소극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특히 경찰 관계자는 "외부에서 수사 간부에게 수 차례 전화가 걸려오는 등 골치 아픈 사건"이라고 토로하고 있으며 수사를 시작한 지 보름이 넘도록 입건 여부조차 결정하지 않아 '봐주기 수사' 논란을 빚고 있다.

대구경찰청은 대구 ㅎ병원 김모(41) 병원장이 지난해 7월 26일부터 지난 3월 6일까지 같은 병원 윤모(36) 과장의 의사 면허를 빌려 다른 ㅎ의원을 개설해 운영했다는 정보를 입수, 이달 초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그러나 윤 과장이 김 병원장으로부터 1억원과 함께 월 600만원씩 받은 부분에 대해 '빌렸다' '월급이다'라는 당사자 진술에만 의존한 채 면허 대여의 대가성 여부에 대해서는 별다른 수사를 벌이지 않았다.

경찰은 언론사의 취재가 시작되자 지난 20일 뒤늦게 검찰에 입건 여부에 대한 지휘를 건의했다가 보강수사 지시를 받고 26일 대질심문을 벌이는 등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한 간부는 "수사를 지연시키는게 아니라 수술 일정 등 의사 특성상 소환 조사에 시간이 걸리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의료인이 1개소의 의료기관만을 개설할 수 있는 의료법 조항(30조 2항)을 어기거나 의사 면허증을 대여할 경우(66조 1호)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김병구기자 k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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