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경찰서는 지난 7일 남정중학교에서 열린 영덕핵폐기물처리장반대 범군민궐기대회후 남정∼영덕간 7번 국도가 1시간 10여분동안 점거돼 국도 통행이 차단된 것과 관련, 영덕핵반대투쟁위원회 간부와 국도점거 혐의가 있는 참가자를 소환, 조사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영덕경찰서 관계자는 "집회신고 당시에는 남정∼영덕간 한 차로만 가두시위를 벌인다고 했으나 왕복 4차로를 모두 점거, 차량 통행이 되지 않아 큰 불편을 겪었던 만큼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어 조사를 실시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조사대상은 영덕핵반대투쟁위 간부와 국도점거 군민 등 22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영덕경찰서는 다음달 말까지 시위를 전후해 국도점거에 따른 사전 협의가 있었는지 등에 대한 조사를 완료, 검찰의 지휘를 받을 방침이다.
영덕.최윤채기자 cy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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