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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솔길-대출금 안 갚으려 재산은닉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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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전 파산한 금고에서 불법대출한 혐의로 처벌받았던 40대가 타인 명의로 땅을 사고 건물을 지어 영업하는 등 재산을 숨기다 검찰에 적발.

대구지검 안동지청 김경우 검사는 영주 모 금고에서 130여억원을 불법대출받아 지금까지 60여억원을 갚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 2001년 11월 다른 사람 이름을 빌려 안동시 남문동 대지 500여평을 구입하고 3층 건물을 지어 클럽을 운영해온 혐의로 정모(42.안동시 북문동)씨를 붙잡아 28일 안동지원에 불구속 기소.

검찰은 정씨의 재산은닉 사실을 예금보험공사에 보내 미회수된 채권을 추징토록 통보하는 한편 명의신탁 등의 방법을 통해 금융기관 빚을 갚지 않으려는 악질경제사범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펼 것임을 강조.

안동.엄재진기자 2000ji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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