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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국가기관이 兵役거부 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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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이해가 안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 이해를 돕기 위한 다큐멘터리 제작에 예산을 지원했다니 선뜻 손을 들어 수긍할 국민들이 과연 얼마나 될것인가 묻고 싶다.

국가기관서 병역기피를 부추기는 행위로밖에 볼수 없다.

헌법에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의 의무를 지도록 명시하고 있다.

병역법은 현역입영을 거부하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현행 법체제하에서는 소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와 관련한 처벌 면제조항은 없다.

우리나라가 국민개병제에 따른 징병제(徵兵制)를 선택한 이유는 국가의 위기상황을 효과적으로 대응하자는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봐야 한다.

인권위원회의 예산지원 취소가 마땅하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둘러싼 사회적 대립의 각(角)이 뚜렷한데도 예산을 대주었다니 사려가 깊지 못한 단세포적인 발상이다.

오죽했으면 같은 국가기관인 병무청에서도 이해할 수 없다고 했을 것인가.

국방의무는 지켜야 한다.

병역기피는 우리의 현실에서 어떤 이유로든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이 보편적인 상식으로 돼있다.

병역거부자들이 요구하고 있는 대체복무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한국적인 상황에서 군복무 아닌 다른 복무를 허용한다면 어느 누가 상대적으로 힘든 군입대를 자원(自願)하겠는가.

인권위원회는 이번 지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과는 무관하다고 해명은 한다.

과정이 어떻든 결과에 대한 책임소재는 분명히 있다는 판단이다.

예산을 지원한 입장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혼란스럽다.

인권보호차원이라면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과 입영하는 사람과의 형평성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가. 군에 가는 젊은이들은 자칫 비양심적(非良心的)이라는 해괴한 논리가 퍼질까 극히 염려스럽다.

정부는 '병역거부'에 대한 확실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

너도나도 입영하지 않겠다고 나서면 국방은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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