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허위전표 작성 이자 챙겨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 달서경찰서는 14일 김모(40.대구 침산동) 이모(35.범물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신모(37.평리동)씨를 입건했다.

김씨 등은 건강보조식품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 매출전표를 작성해 돈을 대출하는 수법으로 한달 동안 150여명에게 200여 차례에 걸쳐 4억2천여만원을 빌려 주고 선이자 4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문현구기자 brando@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30% 중반대로 하락하며 부정 평가는 62.1%에 이르렀고, 특히 서울에서는 69.3%로 가장 높은 반면 호남...
LX판토스는 미국산 신선란 150톤을 보잉747 전세 화물기로 인천국제공항에 하역하며 정부의 계란 수급 안정 대책에 따라 신선란 수입을 확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어 경찰이 조사에 착수하며, 이종배 전 시의원은 기본소득당 의혹과 관련해 고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