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허위전표 작성 이자 챙겨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 달서경찰서는 14일 김모(40.대구 침산동) 이모(35.범물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신모(37.평리동)씨를 입건했다.

김씨 등은 건강보조식품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 매출전표를 작성해 돈을 대출하는 수법으로 한달 동안 150여명에게 200여 차례에 걸쳐 4억2천여만원을 빌려 주고 선이자 4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문현구기자 brando@imaeil.com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오늘 법원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에 대한 구형 결심 공판이 진행 중이며, 특검이 사형 또는 무기형을 구형할 가능성...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9일 서울 리움미술관에서 열린 '2026 장학증서 수여식'에 참석하여 새롭게 선발된 장학생들과 만났다. 이날 이 사장...
경기 파주에서 60대 남성이 보험설계사 B씨를 자신의 집에서 약 50분간 붙잡아둔 사건이 발생했으며, 이 남성 A씨는 반복적인 보험 가입 권...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