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0일 오후 2시께 대북송금 사건 특별검사의 수사기간 연장요청서를
접수, 연장 여부 판단을 위한 본격 검토하고 있다.
청와대는 특검팀이 밝힌 연장사유를 면밀히 점검, 가능한 빠른 시일안에 입장
을 정한다는 방침아래 문재인 민정수석을 중심으로 법리 검토 등 관련 작업에 착
수했다.
대북송금 의혹사건을 수사중인 송두환 특별검사팀은 20일 1차 수사기간이 오는
25일로 만료됨에 따라 노무현 대통령에게 특검 수사기간을 30일간 연장해 주도록
수사기간 연장승인 요청서를 제출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수사상 필요에 의해 수사기간 연장을 요청하고 것이고 구체적
인 연장 사유를 적시했지만 공개할 수 없으며 다만 김대중 전대통령의 조사 문제는
연장 사유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연장 사유에는 ▲ 현대 비자금 계좌추적 및 정치권 유입 등 사용처 보강 조사
▲ 박지원 전문화관광부 장관 등 관련자 조사 및 기소 절차 ▲ '북송금' 대가성 규
명을 위한 보강 조사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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