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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발적 살인 징역15년 법원 "수법잔인 죄질 나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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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필곤 부장판사)는 25일 이모(32)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3월 말 대구 동구의 한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자신을 무시한다며 업주 송모(33)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재판부는 "우발적인 범행이지만 수법이 잔인하고 현금과 휴대전화를 훔쳐 강도범 소행인 것처럼 현장을 위장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종규기자 jongku@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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