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우발적 살인 징역15년 법원 "수법잔인 죄질 나빠"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필곤 부장판사)는 25일 이모(32)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3월 말 대구 동구의 한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자신을 무시한다며 업주 송모(33)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재판부는 "우발적인 범행이지만 수법이 잔인하고 현금과 휴대전화를 훔쳐 강도범 소행인 것처럼 현장을 위장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종규기자 jongku@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재선거 선언을 촉구하며, 6·3 지방선거에서의 부정선거 참사와 관련하여 이재명 대통령과 선관위 책...
대구경북 경제는 장기 침체 속에 반도체 산업의 호황을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경북 구미국가산업단지는 지난해 45조4천억...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가변축을 장착한 대형 화물차와 특수차의 안전 점검을 연 1회 실시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표하며, 이는 지난해 경부고속도...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