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경주지청 박광배 검사는 25일 허가지역을 벗어난 인근 소하천 제방을 훼손, 불법으로 골재를 채취한 골재업자 김모(33·울산시 중구 태화동)씨를 소하천법 및 골재채취법 위반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3월10일부터 6월20일까지 경주시 외동읍 냉천리 등 5필지 7천282㎡ 면적에 육상골재채취허가(채취량 9천614㎥)를 받아 허가구역을 벗어난 길이 120m, 폭 6m 규모의 소하천제방을 폭1m만 남겨두고 골재 2천160㎥가량을 불법채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 4월23일 불법으로 골재를 채취했다가 경주시로부터 1차 검찰에 고발을 당했는데도 휴일인 지난 15일 기습적으로 중장비를 투입, 불법채취를 하다가 검찰에 적발됐다.
경주·박준현기자 jh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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