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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화 발전 특구' 대구서 첫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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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는 7일 오후 2시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대구.경북권 설명회를 시작으로 19일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돌며 지역특화 발전특구 설명회를 가진 뒤 8월말까지 지자체별로 희망 특구를 접수할 계획이다.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대구시와 경북도는 기업, 대학, 전문가 주민으로부터 여론을 수렴, 지역여건에 적합하고 지역의 특화발전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특구개발을 본격화 할 계획이다.

재정경제부가 마련한 '지역특화 발전특구 추진방향'에 따르면 지방의 특색있는 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안에 지역특화발전특구법을 제정하고 내년부터 특정 지역에 한해 특정 규제를 완화해주는 특구를 지정한다는 것.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내년부터 연구.개발(R&D)특구, 관광특구, 도시미관정비특구 등을 설치하는 것이 가능해져 다양한 특구설치를 위해 여론을 수렴중이다. 특구에 대한 규제 완화는 지자체가 필요한 규제 완화를 먼저 제안하면 중앙정부가 이를 심사해 수용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특히 특구 운영을 위해 불가피하게 새로운 규제가 필요할 경우에는 지자체가 이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상당 부분 지자체에 권한을 이양할 방침이다.

특구는 중앙정부의 재정이나 세제 지원은 받지 못하지만 외자 및 민자 유치,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해 스스로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으며 수도권 이외의 지자체부터 우선 도입된다.

재경부는 내년부터 연 2회 특구 신청을 접수, 정기적으로 특구를 추가 지정하고 매년 특구 운영 성과를 평가해 규제 완화의 전국 확산 가능성, 특구 지속 여부 등을 결정하게 된다.

영어교육특구의 경우 지정만 되면 현행 교육 관련 법규상 원어민 채용과 교과과정 편성, 교원 자격 등에 대한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등 파격적인 혜택이 주어져 학부모들이 높은 관심을 보일 전망이다.

일본은 지난해 말 구조개혁특별구역법을 제정, 올해 4~5월 일본어 과목외에는 모두 영어로만 수업하는 외국어특구와 2세 이상부터 입학할 수 있는 유치원특구, 지자체 광통신을 민간에 대여할 수 있는 광통신특구 등 117개의 특구를 지정했다.

이춘수기자 zapper@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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