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포스코 일용건설노동자 퇴직공제 적용

오는 10월 1일부터 포스코 제철소내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일용직 건설노동자들도 하루 출역(出役)당 2천원씩을 퇴직금조로 받는 퇴직공제제도의 적용을 받게 된다.

포스코와 포스코건설은 포항지역건설노조 등 지역 노동단체의 퇴직공제제도 도입요구와 관련, 8일 이같이 결정하고 도입시기를 오는 4/4분기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50억원 이상 관급공사와 500호 이상의 주택공사에 종사하는 건설일용근로자에게만 퇴직공제 제도를 의무적용토록 돼 있어 포스코에서는 그동안 적용하지 않았다"면서 "이번 조치가 지역내 건설 노동자들의 고용안정 및 복지증진에 상당한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말했다.

포항.박정출기자 jc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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