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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공무원 기강 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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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청 일부 공무원들이 업무와 관련해 향응과 금품을 받는 '부적절한 처신'을 하거나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 등으로 경찰에 입건되는 등 공직기강이 크게 해이해졌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경산경찰서는 최근 음식업단체 대표자로부터 업무와 관련해 향응과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산시청 간부 공무원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이후에 관계부서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혐의에 대해 말을 맞추거나 진술을 번복하는 과정에서 '책임 떠안기'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앞서 토목 7급 공무원 ㅅ(37)씨는 지난달말 근무시간에 운전을 하다 마주오던 차량과 충돌해 상대 차량 운전자에게 상처를 입히고 도주했다가 경찰의 추적끝에 뒤늦게 발각돼 현재 특정범죄가중처벌법(뺑소니)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또 행정 7급 ㅊ(41)씨는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자 부인이 주워 보관중이던 동료 공무원의 신분증을 제시했다가 뒤늦게 이 사실이 탄로나 도로교통법과 공문서부정사용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감사부서 7급 공무원은 지난달말 5급 사무관의 휴대전화에 '000씨의 목을 따분다고요'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가 물의를 빚기도 했다.

이에 앞서 지난 5월에는 과일 생산자 조합장과 직원의 조합돈·국고보조금 횡령사건과 관련해 시 농업기술센터 일부 공무원들이 이들과 함께 '접대 고스톱'을 치고, 현장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아 국고보조금 등이 부정 지출됐었다.

이밖에도 지난 3월에는 각종 사업을 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작성해 업무추진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한 면사무소 전·현직 면장을 비롯한 공무원 7명이 적발돼 기소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처럼 일부 공직자들의 공직기강이 크게 해이해진 것은 해당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와 바르지 못한 처신에서 비롯됐다는 진단이다.

이와함께 현 시장 취임 이후 선거와 관련된 것으로 알려진 일부 직원들에 대한 '논공행상' 인사의 후유증과 직무와 관련한 비위사실이 통보되어도 징계나 인사 등 후속조치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는 등 복합적인 요인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경산·김진만기자 fact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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