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실업자 勞組 가입, 거론할 땐가

정부의 노동관계 정책을 보면 혼란스럽다는 표현이 적절한 지적일성 싶다.

국제수준에 맞추려는 노력은 일부 인정할 수는 있으나 전적인 동의를 보낼 수 없다.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 국민들의 실생활에 무슨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 간다.

실업자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준다는 정부의 방안 검토는 시기상조라는 게 우리의 결론이다.

노동부는 노사관계법과 제도를 국제기준에 맞게 개선한다는 것을 내세워 이 방안을 검토한다고 한다.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면'이라는 전제를 달고는 있다.

언뜻보면 제한적인 조치일성 싶어도 노동현장의 협상분위기 등을 감안하면 '노사자율결정'은 참으로 어려운 문제다.

'노사자율'이 '강제'로 치닫는 경우를 선뜻 배제못하는 이유는 현장체험이 토대다.

노동부는 이 제도 도입의 논리로 국제노동기구와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지적을 내세우고 있다고 한다.

노조원의 자격을 근로자로 제한하고 있는 우리나라 법규정이 근로자의 단결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을 들고 있는 것이다.

외국의 경우는 일부 국가에서 실시한다고는 하나 모순점을 안고 있다.

실업자가 노조에 가입할 경우 협상의 주체가 어느쪽인지 뚜렷하게 내세울 수 없는 혼란이 올 것은 분명한 일이다.

결국 국가가 단체협상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 국민들이 사용자라는 구도설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정부나 국민들이 투쟁대상이라는 해법이 나온다.

'실업자 노조'는 98년 노사정위원회에서 설립을 허용하기로 합의한 적은 있었다.

그러나 법무부가 "실업자의 경우 단체교섭대상이 없어 현실적으로 정부가 투쟁대상이 될 우려가 있다"며 반대해 당정협의 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무산됐다.

현실을 감안하지 못한 '신기루성 합의'라는 게 당시 법무부의 판단이었다.

우리는 실업자 대책은 고용창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본다.

경제가 활기가 없고 청년실업자가 아예 구직을 포기하는 경우가 느는 판국에 '실업자 노조가입'같은 방안 추진은 설득력이 없다.

경제계의 반발은 고사하고 국민들이 의아해하는 대목이다.

한국노총.민주노총 등 초(超)기업단위의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지만 이게 고용창출보다 우선순위에 드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

복지에 최우선적으로 눈을 돌렸다가 '3류경제국가'로 전락한 독일의 경우를 꼭 되짚지 않아도 노동정책의 혼란을 또다시 보는 '실업자노조추진'이다.

고쳐라.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