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地方정부 견제장치도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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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가 참여정부 임기내에 명실상부한 지방분권을 실시한다는 '로드맵'에따라 우선 주무부처인 행자부의 전체 권한중 약 30%인 94개 기능을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폐지하기로한 건 지방분권을 촉진시킨다는 의미외에도 중앙정부의 의지를 실천적으로 보여준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내용을 보면 행자부는 우선 올해안에 시.도의 5급 정원책정 승인권을 지방으로 이양하고 2005년까지 단계적으로 행자부의 예산편성 기본지침까지 폐지함으로써 사실상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했다.

이 두가지를 지방으로 이양한다는 건 5급(사무관)이하의 인사권을 자치단체장이 쥐게 되면서 사실상 지방정부가 인사.예산권을 독자적으로 운영하게 되는 획기적인 것이다.

또 이 두 문제는 지금까지 자치단체장들이 행자부에 줄기차게 요구해온 내용으로 이번에 행자부가 과감하게 용단을 내린 것이다.

그 뿐아니라 기능직 6급 정원책정권을 비롯, 한시기구나 직속기관, 출장소, 자문기관 승인권까지 법령정비로 지방으로 이양하게 된다.

이는 시.도 자치단체장의 권한이 그만큼 한층 강화되는 측면도 있지만 책임도 비례해서 무거워 진다는 양면성을 지니게 된다.

문제는 행자부의 이번 조치가 중앙정부의 타 부서 권한이양을 촉진함으로써 참여정부의 지방분권작업을 임기내에 실현한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나 과연 타 부처가 이에 응해 줄지는 미지수이다.

정부권한의 속성상 문제도 있겠지만 과연 지금의 지방정부를 믿을 수 있느냐는 회의적인 시각도 크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같은 중앙의 권한을 받을 지방정부의 '그릇'이 과연 객관적으로 수긍할 수 있느냐는 문제가 관건이다.

이같은 우려때문에 예산편성권의 책임부처인 박봉흠 예산처장관은 지방분권 국제콘퍼런스에서 지방정부의 자율성 확대와 함께 책임성도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분권이 순조롭게 연착륙하기 위해선 이런 우려에 대한 담보로 지방정부의 견제기능도 제도화 하는게 급선무라고 생각한다.

물론 지방의회 기능도 강화해야겠지만 그것으론 미흡한 만큼 주민들이 직접 감시.견제할 수 있는 주민감사청구제를 한층 강화시키고 궁극적으로는 형사소추외엔 단체장을 견제할 기능이 없는 점을 감안, 주민소환제 등 여러측면의 '주민 견제장치'를 반드시 마련해야만 지방분권은 건강하게 뿌리내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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