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행정정보공개조례 시행규칙'을 만든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자발적인 행정정보 공개에는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대구참여연대가 지난 7일부터 4일간 대구시청 홈페이지 검색 및 담당 부서와 통화를 통해 모니터링한 결과 밝혀졌다.
참여연대는 조례와 시행규칙에 제시된 21개 정보공개 항목 중 공개된 것은 6개 항목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자료자체가 공개되지 않은 정보는 △시장.부시장 등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각종 용역 발주 결과 △교량.터널.지하철 등에 대한 안전점검 및 진단 결과 △시 산하 각종 위원회의 개최내용 결과 등으로 파악됐다.
공표 시기가 지켜지지 않은 정보로는 △당해 연도 업무계획 △공개대상기관의 부채 현황 및 상환 계획 △대구시가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소음 검사 및 측정 결과 △총공사비 10억 이상의 공사 계약 내역 등이었다.
또 시의 중장기 종합계획, 부문별 장기.중기계획, 중요한 기본계획 등은 모니터링이 곤란한 정보로 분류됐다.
이창환기자 lc156@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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