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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새 특검법 재의회부 강행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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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24일 의원총회를 열어 노무현 대통령이 거부한 대북송금 새 특검법을

국회 본회의 재의에 부치지 않겠다던 당초 입장을 바꿔 31일 본회의에서 재의키로

했다.

의총은 또 8월 임시국회를 소집키로 했으며, 여당과 시민단체 등의 대선자금 공

개 요구에 대해선 "이미 선관위를 통해 공개했다"며 거부했다.

회의 후 홍사덕 총무는 "재의요구 안건은 계류시키는 게 관례였지만 새로운 전통

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에 부결되더라도 재의에 부치기로 최병렬 대표와 상의해 결

정했다"며 "의총에서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는 "중소기업인력지원법과 주5일근무제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집단소송

제의 처리를 위해선 8월 임시국회 소집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대선자금 동시공개 주장에 대해선 "민주당은 당대표의 내부고발로 선관위 신고

내역이 허위임이 드러나서 정정발표한 것이나 우리당은 민주당이 어제 공개한 것보

다 자세하게 선관위에 신고하고 실사받은 만큼 추가 공개할 것이 없다"고 말했다.

특히 민주당 정대철 대표의 체포동의안 처리문제에 대해선 "원칙대로 처리할 것

이나 의사일정은 여야가 합의해야 하므로 민주당 정균환 총무와 협의해야 한다"고

소극적 입장을 밝혔다. 정치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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