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법 안이 31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외국인근로자고용법안'은 245명의 의원이 투표에 참가, 찬성 148, 반대 88, 기
권 9표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국내의 외국인근로자 고용제도는 내년 8월부터 기존 산업연수생 제도
와 고용허가제의 병행체제로 운영되게 됐다.
또 외국인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고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
가 마련된 반면, 임금상승 효과 등으로 중소기업의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사용자는 최소 1개월 간 내국인
근로자 구인 노력을 기울인 후에도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노동부 직업안정기
관에서 인력부족 확인서를 발급받아 외국인 근로자와 계약을 맺을 수 있다.
계약은 1년 단위로 맺게 되며 전체 계약기간은 3년을 넘을 수 없다.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사용자는 이들에 대한 출국만기보험 또는 출
국만기일시금신탁에 가입해야 하고, 외국인 근로자는 귀국비용보험 또는 신탁에 가
입하도록하는 규정을 뒀으며, 사업자에 대해 임금체불에 대비한 보증보험과 상해보
험에 가입토록 했다.
특히 국무총리 산하에 외국인력정책심의위원회를, 노동부에 외국인력고용위원회
를 두고 매년 외국인력 도입 업종과 규모 등 계획을 10월1일까지 공표토록 했다.
표결에 앞서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고용허가제가 도입
되면 임금이 30% 이상 상승할 수밖에 없다. 경기 침체기에 이같은 법은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고, 권익을 보장하면 '코리안 드림'이 강화돼 불법체류자가 증가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전원위원회 회부를 제안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신계륜 의원은 "14대 국회때부터 토론해서 내린 결론이며 송출비
리, 인권탄압 등 불명예스러운 일들을 이제는 해결해줘야 한다"며 "중소기업협동중앙회
를 비롯한 경제5단체도 산업연수생제도와의 병행 실시를 조건으로 찬성했다"고 통과
를 주장했다. 정치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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