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부경찰서는 12일 이모(43).권모(42)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홍모(43)씨를 같은 혐의로 찾고 있다.
이들은 11일 오전 10시30분쯤 대구 태전동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문맹자 시험'을 치르던 중 손가락 신호로 정답을 알려주는 등 부정 행위를 한 혐의.
경찰은 문맹자 시험 응시자 합격률이 평균 5%에 불과, 보통 10차례 이상 불합격하는 사람이 많아 그같은 일이 일어난 것 같다고.
최경철기자 ko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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