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민사신청과 소비자파산계는 이달부터 전국 법원 중 처음으로 민원인들이 법원을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개인파산 신청서를 전송 또는 우송받을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인터넷 ID가 있는 민원인은 인터넷 주소를 통해 신청서를 전송받을 수 있다.
또한 우체국에서 민원 우편을 구입한 뒤 반송용 우편봉투에 자신이 받을 주소를 적어 대구지법 민사신청과 분실 411호로 보내면 파산계에서 신청서를 송부해 주고 있다.
이건화 소비자파산계장은 "종전까지는 민원인들이 법원을 직접 방문해 개인파산 신청서를 교부받은 뒤 방대한 증빙자료 등을 수집해 신청서를 작성, 다시 지법을 방문해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며 "파산선고 뒤 면책신청서도 전송 또는 우편 방식으로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053)757-6789.
이종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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