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경실련은 12일 포항시청 신청사 건립과 관련 "시청 신청사가 포항시 인구 증가에 비해 그 규모가 너무 과대할 뿐 아니라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부정이 개입됐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경실련은 감사청구를 통해 "포항시의 급격한 인구증가는 90년대 중반의 정체기를 거쳐 지금은 소폭의 감소현상을 보이고 있는 등 향후 대규모 인구증가 요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75만, 2050년 100만 인구를 목표한 신청사 규모는 과다하다"고 주장했다.
또 "시공사 선정과 관련 지난 2월7일 23명으로 구성된 경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에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삼성건설 컨소시엄보다 0.39점 높은 점수를 받아 최종 설계 적격업체로 선정된 것은 뇌물로비에 의한 결과"라며 "이는 명백한 청렴계약 위반이므로 조달청의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에 따라 계약해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청은 최근 포항시청 신청사 공사와 관련, 심사에 참여했던 심의위원 3명에게 수천만원의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현대건설 양모(52)상무를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뇌물을 받은 심의위원 등 3명에 대해서도 수배조치했다.
이와함께 경찰은 지난 2일 현대건설로부터 경북도 공무원 로비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전 경북도종합개발사업기획단장 신모(59)씨를 구속했다.
한편 포항시는 945억원을 들여 남구 대잠동에 지하 3층, 지상 14층 규모의 신청사를 오는 2006년말 완공예정으로 현재 실시설계중이다.
포항·임성남기자 snli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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