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영덕 민속관 법정 비화

69억원 규모의 영덕어촌민속전시관 설계심사 공정성 여부가 법정으로 비화됐다.

지난달 22일 열린 영덕어촌민속전시관 설계심사에 작품을 제출했다 낙선한 모 업체가 12일 대구지법 영덕지원에 계약이행중지가처분신청을 낸 것. 업체측은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통상적으로 작품이 제출되면 심사위원들에게 사전에 배포, 검토할 시간을 주어야 하나 접수받은 바로 다음날 심사위원을 선정해 설계심사를 했을뿐만 아니라 심사도 불과 한시간만에 끝냈으며 채점결과도 공개하지 않는 등 공정성에 문제가 적잖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영덕군은 "심사를 서두른 것은 업체측의 로비설이 무성해 지연될수록 잡음 등으로 되레 공정성이 훼손될 것이라는 판단에 따랐고, 채점표는 관례상 공개하지 않는다"고 했다.

또 작품제출에 앞서 업체측이 설계심사와 관련,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했었다면서 심사시간도 업체측이 주장한 한두시간내가 아니라 4시간에 걸쳐 진행됐다고 반박했다.

강구 삼사해상공원내에 건축되는 영덕어촌민속전시관 설계공모에는 전국에서 6개업체가 참여, 서울의 모업체가 제출한 작품이 최우수작품으로 선정돼 설계권 등을 따냈으며 이 업체가 맡을 공사금액은 전체 사업비 69억원중 40여억원 정도에 이른다.

영덕어촌민속박물관에는 선박과 그물 등 어업 관련 자료와 영덕군의 특산품인 영덕대게 코너 등 다양한 작품들이 전시될 예정이다.

영덕·최윤채기자 cy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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