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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가지고 무슨 자주國防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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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군전력증강계획에 의거, 각종 장비도입 과정에서 원가계산을 잘못해 예산을 날리거나 업체선정에 투명성이 부적절했다는 감사원의 감사결과는 우리 군의 해묵은 고질을 시의적절하게 지적한 것으로 평가된다.

만약 이런 오류가 시정되지 않으면 노무현 대통령이 8.15경축사에서 강조한 '10년내 자주국방'은 자칫 모래성이 될 우려도 있다는 점을 국방부는 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

이번에 감사원이 지적한 내용을 보면 해군이 차기잠수함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잠수함 도입업체를 국내의 모중공업으로 선정하면서 선정업체에 유리한 평가방법을 동원했다고 지적했는데 이는 군당국이 특정업체에 노골적으로 특혜를 준 것이라고 봐야 한다.

경쟁원리를 도입하는건 상식이거늘 왜 이같은 특혜의혹을 사고있는지 국방부는 반드시 그 경위를 밝히고 그에 상응한 후속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마침 감사원은 지난번 큰 논란을 빚었던 차기전투기사업에서도 1차평가에서 근소한 차이로 2위였던 미국 보잉사가 프랑스의 라소사를 제치고 선정된 것도 평가과정이 부적절했다고 지적한 것과도 맥이 닿는 군당국의 무기도입체계에 근원적인 문제가 있음에 다름아니다.

게다가 한국형 구축함계획사업이나 다목적헬기사업 등 수조원에 이르는 최대의 군전략사업도 자칫 자재와 부품 등이 제대로 공급되지않아 질저하 등 부적절하거나 불투명한 요소가 많다고 지적한 대목은 국방당국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요구된다 할 수 있다.

더욱이 해군의 신형자주포나 기뢰를 제거하는 소해함의 부품도입과정에서 원가계산을 높게해 21억원의 국가예산을 낭비했다는건 무기구입체계의 기본이 제대로 돼 있지 않은걸 의미한다.

이번 감사원의 지적은 우리 국방당국의 전력증강 사업의 투명성을 강조한 것인 만큼 이는 정부차원에서 재점검해야할 주요사안이다.

그런데 감사원이 이런 주요 잘못을 지적해놓고도 시정, 주의, 통보 등의 경징계 의견을 낸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임을 지적코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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