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20일 오후 국회 환경노동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환노위(위원장 송훈석)는 이날 오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정부안에서 시행시기만 1년 늦춰 실시하는 안을 다수안으로 표결처리했다.
환노위는 이르면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처리해 법사위로 회부할 예정이다.
그러나 당초 이날 열기로 여야가 합의했던 본회의는 취소됨에 따라 여야가 21일 또는 22일 별도로 본회의 소집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주5일제 법안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소위를 통과안에 따르면 연월차 휴가일수는 15~25일로 하되 근속기간 1년 미만자의 휴가일수는 1개월에 1일씩 부과된다.
시행시기는 ▲공공.금융.보험업종 및 1천명이상 사업장은 2004년 7월1일부터 ▲300명이상 사업장은 2005년 7월1일부터 ▲100명 이상 사업장은 2006년 7월1일부터 ▲50명 이상 사업장은 2007년 7월1일부터 ▲20명 이상 사업장은 2008년 7월1일부터 시행하며 20명 미만 사업장은 2011년까지 대통령령에 위임돼 실시되게 된다.
또한 임금보전은 기존임금 수준과 시간급 통상 임금 저하 금지를 포괄적으로 명시했다.
이날 소위에서 민주당 박인상 의원은 시행시기 6개월 유예 및 2008년까지 전체 사업장 실시, 근속기간 1년 미만자 1개월당 1.5일 휴일 부여, 근로시간 단축분 4시간 기본급화 또는 통상임금 계산 보전, 선택적 보상휴가제 삭제등 4개 쟁점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으나 채택되지 못했다.
환노위 전체회의에선 일부 의원들의 반발이 예상되나 여야 지도부가 이미 '정부안'을 처리키로 방침을 정해 소위에서 올린 안대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 경우 노동계의 강한 반발이 우려된다.정치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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