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복권법안 마련
로또를 비롯, 각종 복권의 수익금중 70%가 지역균형발전과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시설 확충, 서민층의 임대주택 건설 등의 사업에 투입된다.
정부는 21일 오후 광화문 청사에서 이영탁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복권발행조정위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통합복권법안'을 마련, 올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 법안은 만19세 미만 청소년에 대한 복권판매를 금지하고 이를 복권용지와 판매점에 인쇄 또는 게시키로 했으며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1천만원 이상 고액 당첨자의 신상공개를 금지하고 1인당 구매한도를 제한키로 했다.
또한 기존 10개 기관의 복권발행업무와 감독부처를 통합, 기획예산처로 단일화하기로 했다.
다만 복권수익금의 사용용도 등 중요정책에 대해선 총리 산하의 복권제도심의위가 결정토록 했다.
이와 함께 복권수익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복권관리기금을 설치한 뒤 예산처가 이를 관리, 운영토록 했다.
수익금 총액중 30%는 종전처럼 10개 부처의 사업에, 나머지는 지역균형발전 사업 등에 사용된다.
특히 로또복권의 추첨방송은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차원에서 오는 10월부터 생방송으로 전환되는 한편 전국 5천160개인 판매점 수도 5천개 더 늘려 저소득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우선 배정키로 했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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