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가 21일 오전 9시를 기해 전면파업을 선언했다.
예고된 파업이지만 물류마비 사태에 당면한 산업계가 받는 타격은 심각한 수준이고 특히 사태가 장기화 할 경우 지난 5월과 같은 국가적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우려를 더하고 있다.
◇운송사-화물연대간 협상=이번 파업 사태의 핵심은 특수화물인 BCT(벌크, 시멘트, 트레일러)와 컨테이너 분야다.
일반 화물은 지난 5월 파업사태 당시와 그 이후 지역별 하주-운송사-화물연대간 협상으로 운임협상이 대부분 타결됐다.
그러나 BCT는 5월 이후로도 사용자측의 무성의한 교섭과 개별업체 사정 등을 이유로 본협상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채 8월을 맞으면서 화물연대의 불만을 고조시켜 놓았다.
또 컨테이너는 계속된 협상을 통해 쟁점 부문에 대해 운송사-지입차주들간 거리가 좁아졌지만 화물연대는 이들 분야를 한데 모아 일괄타결을 추진하는 반면 BCT 사용자측은 개별협상을 주장하면서 결렬상태를 맞은 것이다.
◇제도개선 사항=운임협상과 별도로 정책적인 문제들도 있다.
핵심중 하나가 화물연대 조합원들의 노동자성 인정문제. 현행 제도는 화물연대 구성원인 지입차주들은 개인사업자다.
따라서 법적으로 노동자로 인정받지도 못하고 있고 사고가 나도 산재처리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것. 노조활동 등을 포함한 지입차주들의 노동자성 인정문제가 남아 있다.
지난 5월 파업 당시 화물연대가 주장했던 차량 소유권 인정문제는 정부가 차량 1대만으로 화물운송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혀 해결의 길이 열린 셈이다.
◇파업상황=화물연대는 21일 파업(운송중단)을 선언하면서 출입문 봉쇄와 같은 극단적인 행동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동국제강은 100% 화물연대 소속 차량에 의지하고 있고, 포스코 물량을 수송하는 대한통운, 삼일 등 5대 운송사들은 40% 이상으로 화물연대 소속 차량의 수송 점유율이 워낙 높아 파업사태가 다음주까지 연장될 경우 물류마비 사태 악화는 피할 길이 없다.
특히 중소기업들은 대기업에 가려 피해상황조차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는데 사태악화에 따른 피해정도는 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훨씬 심해 이들에 대한 정부차원의 배려가 절실한 실정이다.
화물연대 포항지부는 22일에도 포항지역 곳곳에 집회신고를 내고 파업을 강행키로 했다.
◇경찰 등 공권력=포항남부경찰서는 21일 오후 5시쯤 포항공단 3개 지점에 전투경찰 100여명을 배치하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또 수송방해나 폭력사태 유발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형사처벌 등 원칙적인 법집행 방침을 밝혔다.
포항남부서는 또 화물연대 소속 지입차주들이 갓길 등에 장기주차를 하는 등의 파업에 대비, 열쇠전문가와 대형차 전용 견인차를 확보하고 모범운전자회원과 공무원 및 경찰관 등 대형차 운전이 가능한 비상인력 90명을 확보해두고 있다.
한편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이번 파업에서 비파업 기사들의 운행방해는 하지 않는 대신 과적검문소 주변과 공단도로에서 과적의심 차량을 고발하는 등 직접적인 방법으로 파업동참을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포항.박정출기자 jc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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