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미군무원 음주운전 사고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 남부경찰서는 24일 캠프워커 군무원 B(23)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B씨는 23일 오전 7시 40분쯤 술에 취한 채 자신의 승용차로 대명9동 주택가를 지나다가 전신주를 들이받고는 차에서 내려, 김모(51.2급지체장애인)씨 등 행인 2명과 경찰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순찰차를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창환기자 lc156@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재선거 선언을 촉구하며, 6·3 지방선거에서의 부정선거 참사와 관련하여 이재명 대통령과 선관위 책...
대구경북 경제는 장기 침체 속에 반도체 산업의 호황을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경북 구미국가산업단지는 지난해 45조4천억...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가변축을 장착한 대형 화물차와 특수차의 안전 점검을 연 1회 실시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표하며, 이는 지난해 경부고속도...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