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미군무원 음주운전 사고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 남부경찰서는 24일 캠프워커 군무원 B(23)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B씨는 23일 오전 7시 40분쯤 술에 취한 채 자신의 승용차로 대명9동 주택가를 지나다가 전신주를 들이받고는 차에서 내려, 김모(51.2급지체장애인)씨 등 행인 2명과 경찰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순찰차를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창환기자 lc156@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이재명 대통령의 '환단고기' 언급에 대해 대통령실의 해명이 문제를 키우고 있다며 비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역사적 사실을...
오는 30일부터 경북 내륙과 동해안에 시속 260㎞급 KTX-이음이 본격 운행되며, 중앙선과 동해선이 3시간대 생활권으로 연결되어 지역 이동 편...
국민 MC 유재석이 유튜브 채널 '뜬뜬'에서 자신의 인생관을 언급하며 꾸준한 노력을 강조한 가운데, 최근 방송인 박나래가 불법 의료 시술 의혹에...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