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26일 법안심사 소위(위원장 권영세)를 열어 동남권 연구.개발(R&D) 조성 차원에서 대구.경북지역에 연구.개발 인프라 설치를 골자로 한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DKIST) 설립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수정 처리했다.
여야는 이날 법안 소위에서 "대구.경북과 부산.경남, 울산을 포함하는 동남권에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전무, 연구개발 기능이 취약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지방의 과학기술 역량강화와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DKIST 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한나라당 강재섭 의원은 "DKIST를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대구 분원이 아니라 새로운 개념의 연구기관으로 설립, 기존 연구기관에게 혁신과 자극을 가해 점진적인 개혁을 선도하는 모델로 만들어야 한다"며 "그래야 실용화, 지방분권화 시대에 걸맞는 지방특색이 반영된 연구소가 된다"고 제안 설명했다.
그러나 연구.개발 발전기금 조성을 담은 법안 14조의 일부 항목이 정부의 '기금관리기본법'에 저촉된다는 민주당 이종걸 의원과 국회 전문위원들의 지적이 받아들여져 문제가 된 부분을 삭제한 뒤 처리했다.
권영세 소위원장은 "광주과학기술연구원의 전례에 따라 법안 14조 1항에 발전기금을 둘 수 있다는 선언적 조항만 살려두고 2~4항을 삭제한 뒤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DKIST 특별조치법 수정안은 27일 과기정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28, 29일쯤 본회의에 상정, 처리될 전망이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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