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서는 27일 예총 구미시지부장 고발사건(본지 26일자 27면 보도)과 관련, 구미시로부터 문화축제와 관련된 계약서 등 장부 일체를 넘겨 받아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구미시 관련 공무원을 소환 조사한 데 이어 예총 구미시지부장 장모씨와 상인들을 상대로 사실확인 조사를 벌여 자릿세 문제 등 일부 혐의를 확인하고 계약 등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 수사를 하고 있다.
한편 구미시는 말썽이 나자 26일 시민운동장 화합의 광장에 들어서 있던 가설무대 및 노점상들을 철거시켜 일부 상인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예총 구미시지부 관계자는 "구미시와 먹을거리 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협의된 상태였으며, 일부 문제점을 이유로 문화행사 전체를 취소시키는 것은 구미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비난했다.
구미·박용우기자 yw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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