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공장 지방이전 세제혜택 대상 확대

내년부터 본사 혹은 공장의 지방이전에 따른 세제지원을 받을 수있는 기업의 소재지가 수도권 전지역으로 확대되고 이전 대상지역도 비수도권으로 한정된다.

정부는 28일 세제발전심의위를 개최, 이같은 내용의 '2003년 세제 개편안'을 심의했으며 내달 23일 국무회의를 통해 관련법 개정안을 의결한뒤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지방이전시 지원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이나 일반법인은 지금까지 수도권중에서도 과밀억제권역안에 있어야 했으나 앞으로는 성장관리권역과 자연보전권역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세제지원을 받기 위해선 과밀억제권역만 벗어나면 됐던 것을 수도권외 지역으로 바꿨다.

개편안은 또 근로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본인 의료비의 경우 연급여의 5% 초과분에 대해선 무제한적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있도록 했다. 기본공제 대상인 부양가족의 범위에 계부.계모와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도 포함시키는 한편 존속의 연령도 남녀 모두 55세이상으로 했다.

현금으로 물건을 사도 영수증만 받으면 연말정산때 연봉의 10%를 초과하는 사용액중 25%를 소득공제받는 현금영수증카드제가 시행되는 대신 기존의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총급여의 10% 초과액중 20%에서 10%로, 선불카드와 직불카드 및 지로 납부금의 경우 총급여의 10% 초과액중 30%에서 25%로 각각 낮아진다.

상속.증여세에 대한 완전포괄주의를 도입,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이익이 발생하면 무조건 증여로 간주돼 과세된다.

또한 논란이 거듭돼왔던 서화.골동품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거래액이 2천만원이상일 경우 과세되며 부동산을 보유한 뒤 1년내 매도하면 50%, 2년내면 40% 등 단기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중과세되고 5억원이상인 복권당첨금의 경우 원천징수세율이 30%로 인상된다.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관련기사--==>세제개편, 서민 비과세.감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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