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공하는 고속도로와 국·지방도 모두가 지면에서 10~15m씩이나 높게 흙을 쌓아 도로를 내도록 설계하고 있어 도로공사 구간마다 토취장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게다가 시·군에서는 자연경관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덤프트럭 등 중장비가 들어갈 수 있는 도로변의 임야는 물론 모든 임야에 대해 토취장 허가를 제한하고 있어 공사 추진에 문제가 되고 있다.
2005년 완공 계획인 대구~부산간 고속도로 청도~밀양구간의 경우 교각만 세워 놓고 토취장을 확보하지 못해 공사가 중단된 곳이 2,3개 공구나 되고 있다.
청도지역 4, 5, 6공구와 밀양지역 7, 8, 9공구 등 1개 구간에 들어가는 흙이 구간마다 평균 15t트럭으로 5만대 분량의 흙이 필요한데도 지금까지 토취장 허가가 난 구간은 한군데도 없는 가운데 시·군에서는 허가를 제한하고 있어 국책사업이 자치단체와의 손발이 맞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구~김해간 고속도로 밀양지역 공구에 성토흙을 넣기로 한 건설업자 남모(63)씨는 "밀양시청에 토취장 허가를 신청했으나 조건이 맞지 않다는 이유로 반려돼 청도지역 임야를 구입, 허가를 받으려 해도 타지역으로 반출되는 것을 더욱 허가할 수 없다는 청도군의 방침이어서 걱정"이라고 말했다.
청도·밀양 최봉국기자 choibo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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