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이은중)는 1일 부하 공무원에게서 진급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박진규(62)영천시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시장은 지난 2000년 10월 영천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당시 6급직원이던 과장 ㅇ씨와 동장 ㄱ씨로부터 시의원 ㅇ씨를 통해 각각 현금 1천만원씩 모두 2천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것.
검찰은 "박시장이 받은 돈 중 1천만원을 선거자금으로 썼고, 나머지 1천만원은 지난해 6월 이들 2명에게 500만원씩 돌려줬으나 지난해 12월 자신의 아들 결혼식때 부조금 명목으로 다시 500만원씩을 받았다"고 밝혔다.
박시장에게 돈을 건넨 ㅇ씨는 2001년, ㄱ씨는 2002년에 각각 사무관으로 승진했다.
박시장은 1일 오후 2시30분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여부가 결정된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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