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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붕괴로 전복된 차량 보상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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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밑바닥이 유실된 사실을 모르고 수해 응급복구 작업을 하다 차량이 전복되는 피해를 입었으나 행정기관은 보상을 외면해 너무 억울합니다".

박병열(44.대구 달서구 두류동)씨는 지난달 17일 오전 신천 좌안도로 구간인 대구 달성군 가창면 용계교 하류 100m 지점에서 자신의 15t 덤프트럭으로 태풍 '매미'로 유실된 도로 복구작업을 하다 차량이 뒤집히는 사고를 당했다.

사고 지점의 콘크리트 도로 밑바닥이 유실된 상황에서 토사를 싣고 운행하던 중 도로가 내려 앉으면서 트럭이 전복됐고 박씨는 목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같은 사실은 도로 관리를 맡고있는 달성군과 경찰의 당일 현장조사에서도 확인됐다.

달성군 관계자들은 즉각 박씨에게 "겉으로 보면 도로의 콘크리트 바닥 밑이 유실된 사실을 발견할 수 없었고 수해 응급복구 작업을 하다 발생한 사고인 만큼 차량정비 비용을 부담하겠다"며 대구 달서구 ㅇ정비공장에 사고 차를 맡기도록 했다.

그러나 정비 비용이 무려 2천200여만원에 달하고 법적 검토 결과, 뾰족한 지급 규정을 찾지 못하자 달성군의 태도가 돌변했다.

박씨는 "군이 당초 정비비 전액 부담을 약속했으나 최근 막상 협의에 들어가자 위로금 수준의 '일부'만 지원할 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했다.

또 "트럭 1대로 하루벌어 생계를 이어가는데 아직까지 정비 공장에서 차를 찾지못해 막대한 재산 피해를 입고있는 상황에서 사고에 따른 영업 손실보상은 못해줄 망정...."이라고 군을 원망하며,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당초 재해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정비를 맡겼으나 해당 규정이 없는 것으로 판명돼 도의적인 위로금 수준의 지원을 제의했다"면서 "그러나 정비비용 전액 부담을 요구하는 박씨와 원만한 협의를 이끌어내지 못해 법원 소송에 대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씨는 달성군과 하루 30만원을 받는 일당 계약을 맺고 수해복구 작업에 참여했다.

강병서기자 kbs@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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