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이은중)는 1일 부하 공무원에게서 진급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박진규(62) 영천시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시장은 지난 2000년 10월 영천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당시 6급직원이던 과장 ㅇ씨와 동장 ㄱ씨로부터 시의원 ㅇ씨를 통해 각각 현금 1천만원씩 모두 2천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것.
검찰은 "박 시장이 받은 돈 중 1천만원을 선거자금으로 썼고, 나머지 1천만원은 지난해 6월 이들 2명에게 500만원씩 돌려줬으나 지난해 12월 자신의 아들 결혼식때 부조금 명목으로 다시 500만원씩을 받았다"고 밝혔다.
박 시장에게 돈을 건넨 ㅇ씨는 2001년, ㄱ씨는 2002년에 각각 사무관으로 승진했다.
박시장은 1일 오후 2시30분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여부가 결정된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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