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경찰서는 2일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를 이용, 인터넷 경매사이트에서 허위로 중고물품을 구입한 것 처럼 꾸며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로 김모(28.경북 포항시 해도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까지 카드깡 업자로부터 받은 신용카드를 이용, 인터넷 경매사이트에서 중고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꾸민 뒤 인터넷 신용카드 결제대행업체를 통해 결제하고 선이자를 챙기는 방법으로 560차례에 6억2천500만원 상당의 허위 신용카드 거래를 대행, 1천700여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호준기자 hoper@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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