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경찰서는 2일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를 이용, 인터넷 경매사이트에서 허위로 중고물품을 구입한 것 처럼 꾸며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로 김모(28.경북 포항시 해도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까지 카드깡 업자로부터 받은 신용카드를 이용, 인터넷 경매사이트에서 중고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꾸민 뒤 인터넷 신용카드 결제대행업체를 통해 결제하고 선이자를 챙기는 방법으로 560차례에 6억2천500만원 상당의 허위 신용카드 거래를 대행, 1천700여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호준기자 hoper@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속보] 전자발찌 40대男, 남양주 길거리서 30대女 살해…검거
이란군 "감히 호르무즈 통과하려고?"…선박 4척 '쾅·쾅·쾅·쾅'
與, 李대통령 사건 포함 '국조요구서' 제출…국힘 "李 공소 취소 빌드업"
[기고]17년 만에 WBC 8강 진출 "정신력의 승리"
"조미료 퍼먹는 효과"…명의가 꼽은 무쓸모 영양제는 '이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