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은중)는 2일 이순목(65) 전 우방그룹회장에 대해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 대구구치소에 수감했다.
검찰은 이 전회장이 "95,96년 2년동안 2천600억원의 공적자금을 편취하고, 회사돈 66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구지법 권순형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이 전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가 인정되는데도 범죄사실을 부인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면서 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당뇨로 몸이 불편한 듯 두 아들의 부축을 받고 법원에 출두했으며, 기자들에게 "시.도민과 우방의 부도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사죄 드린다"고 말했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사진설명) 공적자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순목 전 우방그룹회장이 2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뒤 부축을 받으며 법정을 나서고있다. 김태형기자 thkim21@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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